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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전월세 신고제’를 꼭 아셔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일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알고 챙기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예외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죠.

    🔍 왜 도입됐을까?

    •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확보
    • 보증금 보호 등 임차인의 권리 강화
    • 정책 수립 근거 마련

    전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정부에 공유되지 않아 실제 시장 가격 파악이 어려웠지만, 이 제도를 통해 가격이 공개되고 계약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전월세 계약이라고 다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① 계약일 기준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② 지역 기준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전반적인 도시지역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③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만 해당됩니다.

    💡 참고: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자율 신고는 가능해요.


    📝 전월세 신고 방법은?

    1.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주체

    •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쪽만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대개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 온라인 신고:

    ✔️ 전자계약서 이용 시 자동 신고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모르고 지나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 과태료 기준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단, 시행 초기인 만큼 계도기간이 있거나, 1회 위반은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인 만큼 계약 직후 꼭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고시원,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비주택 계약
    • 직계존속 간 무상 임대 계약
    • 전대차 계약(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이 외에도 주택의 용도나 거래 방식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나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문의처 및 꿀팁

    🔹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대행도 가능해요.

    🔹 블로거가 알려주는 꿀팁!

    • 계약 당일 확정일자도 함께 받는 게 좋아요.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중개업소 이용 시, 신고 대행 여부 확인 필수!
    • 신고 완료 시 발급되는 확인서를 잘 보관해두세요.

    ✍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보증금 6천 이상 또는 월세 30만 이상이면 신고 대상
    • 계약 후 30일 이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 한쪽만 해도 유효, 하지만 과태료 피하려면 꼭 확인
    •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처리돼서 가장 편리

    이제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전월세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혹시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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