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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제란? 신고 대상부터 방법, 과태료까지 총정리

by siyulpa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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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전월세 신고제’를 꼭 아셔야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일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알고 챙기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예외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죠.

왜 도입됐을까?

  •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확보
  • 보증금 보호 등 임차인의 권리 강화
  • 정책 수립 근거 마련

전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정부에 공유되지 않아 실제 시장 가격 파악이 어려웠지만, 이 제도를 통해 가격이 공개되고 계약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전월세 계약이라고 다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① 계약일 기준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② 지역 기준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전반적인 도시지역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③ 금액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만 해당됩니다.

💡 참고: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면 자율 신고는 가능해요.


전월세 신고 방법은?

1.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주체

  •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쪽만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대개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 온라인 신고:

✔️ 전자계약서 이용 시 자동 신고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모르고 지나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기준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단, 시행 초기인 만큼 계도기간이 있거나, 1회 위반은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인 만큼 계약 직후 꼭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고시원,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비주택 계약
  • 직계존속 간 무상 임대 계약
  • 전대차 계약(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이 외에도 주택의 용도나 거래 방식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나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및 꿀팁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대행도 가능해요.

꿀팁

  • 계약 당일 확정일자도 함께 받는 게 좋아요.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중개업소 이용 시, 신고 대행 여부 확인 필수!
  • 신고 완료 시 발급되는 확인서를 잘 보관해두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보증금 6천 이상 또는 월세 30만 이상이면 신고 대상
  • 계약 후 30일 이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 한쪽만 해도 유효, 하지만 과태료 피하려면 꼭 확인
  •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처리돼서 가장 편리

이제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전월세 신고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혹시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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